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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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학원에 직접적/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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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할 수 있는 종속관계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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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연차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장기 근속 포상자에 대해 별도로 부여한 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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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노조 68107-441, 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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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동의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되므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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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지급청구는 회사에서 근로자 확인을 하여 직접 휴업급여청구를 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산재요양기간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부분은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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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가입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이상 근무시에는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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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고,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한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전지법 2012가합35037,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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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주 40시간제 하에서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매주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서 소정근로일의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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