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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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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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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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 퇴직금 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는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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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각/조퇴/결근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도 정당해야 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재제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경고를 한 경우라면 '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여 부당해고의 위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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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이거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직전에 처벌을 면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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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채용형 인턴의 경우에는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습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정식 채용된 후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 미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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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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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사용자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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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합산해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고, 고객이 방문할 때 즉시 업무에 복귀하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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