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8.24.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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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기본급 낮춰서 월급 책정한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수당을 신설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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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보다 발생한 연차휴가 많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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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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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강요..본문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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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용근로 취급 및 시급 90%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퇴사 시 임금의 10%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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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7시간+주휴 21/5시간*2주)*11,000원=939,4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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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연봉을 인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8.1.부터 다음년도 7.31.까지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인 8.1.부터 다시 연봉협상을 통해 1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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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용 근로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 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해당 기간을 합사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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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통상적인 채용전형은 아니므로 찝찝하시다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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