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16개월(1년 4개월) 정도 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 일수가 중요합니다.
최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26일 이고 월급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16개월 근무시 최소 16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 자체는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음)
이럴 경우 26일 - (사용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