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당일에 퇴사를 시키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퇴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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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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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25/40*8=5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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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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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6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6일+주휴 36/5시간)*4.345주*10,030원=1,882,67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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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줄어든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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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기간 및 횟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즉,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모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12주 이내는 1주부터 12주까지, 32주 이후는 3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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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의 제수당이 월급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과 분리하여 식대 20만원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월급 20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20만원(비과세 대상)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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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몇 번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총 몇인간 지급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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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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