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뒤에 오는 전화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전화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문자로 남겼을텐데 그리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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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알바실급 문의및 피보험일수 카운팅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개근하여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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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일일 알바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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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2.14.~2025.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2.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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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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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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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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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 시 유효성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며,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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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과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어야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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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재량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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