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과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까요? 제도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어야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개별방식으로 서면에 의해 통배해 하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