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 제도 운영 관련 문의?

2021. 12. 22. 16:51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치를 했을 때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1. 매년 6월 임직원 1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2. 매년 10월 임직원 2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3. 매년 11월 말일 임직원 3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추가로 신규입사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무관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상기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12. 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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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입사자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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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이를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2.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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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회로 충분합니다.

        1차 촉진에 대해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하지 말고 2차까지 촉진한 후 지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촉진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 가능합니다.

         

        2021. 12.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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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적법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일자에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셔야 하며, 구두로 촉진을 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방법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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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매년 6월 임직원 1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2. 매년 10월 임직원 2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3. 매년 11월 말일 임직원 3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1차때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요청하고, 2차때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적인 절차는 끝납니다.

            법적으로 1차 2차 촉진만 거치면되고, 3차 촉진은 법적 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차에서 본인 연차를 모두 지정한 경우가 아니며, 3차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한 부분은

            적법한 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신규입사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무관한지요?

            촉진제도 규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동의필요없습니다.

            2021. 12.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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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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