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촉진 제도 운영 관련 문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치를 했을 때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1. 매년 6월 임직원 1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2. 매년 10월 임직원 2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3. 매년 11월 말일 임직원 3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
추가로 신규입사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무관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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