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1차 촉진에 따라 직원의 연차 휴가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1차 촉진에 따라 직원의 연차 휴가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시기지정 통보 촉구(1차 촉구), 사용시기 지정 통보(2차 통보),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촉구한 상태에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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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하여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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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이 이뤄지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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