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년 미만자들과 1년 이상자들 모두 연차휴가 잔여건에 대해 사용하지 않을시 수당지급없이 모두 소멸된다는 내용을 공지후 확인서명 사인하도록 진행하려하는데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