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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어 궁금합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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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급여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4일제가 법제화 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알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및 직무의 성격상 주 4일제를 도입한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미신청 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고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 전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호과적으로 월급을 관리하는법좀 가르켜주세요 빛도없는데 돈이 모이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 질문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연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카드회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2달이 밀려버리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직원이 10명인데 퇴직금을 DB가 아닌 DC로 하는게 맞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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