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근무했던 회사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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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시킬수 있는 사유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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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신 분 연차 계산하는 중인데, 아래 계산 방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부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4.2.5.에 입사한 경우로서 매월 개근했다면, 2024.3.5.에 1일, 4.5.에 1일씩 발생하여 총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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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실시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6개월이 지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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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요청에 이렇게 대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397일 재직노동청에 퇴직금 요청을 넣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문제는 금액 부분에서 제가 현찰로 급여를 지급 받아서세금 납부가 없었습니다제가 퇴직금 계산기 해본결과 430만원 정도 였어요근데 퇴직금에서 여태 재직기간 동안 안 낸 모든 세금을공제 하고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세 후 1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300만원 가까이 차감 되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세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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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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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자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023.8.31.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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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신고된거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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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자 소득세 환급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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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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