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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타킨209
박식한타킨20924.04.22

퇴사 후에도 근무했던 회사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신고 및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 A회사 (2021년 12월 ~ 2022년 09월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x

주5일 출근에서 주3일 출근 강요

전화로 권고사직 통보 후 실업급여 및 퇴직금 처리X

퇴사 처리 후 유령 직원 강요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해당 기관에서 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면 이를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라 강요)

2) B회사 (2023년 02월 ~ 06월 근무)

야근 강요 (일이 없음에도)

퇴근 후 밤 10시 이후 업무 전화 (안 받을시 폭언)

퇴근 후 밤 10시 이후 업무 강요 (거래처에서 새벽 중으로 파일을 전달할 예정인데, 자지말고 받자마자 넘기라 강요)

2월 ~ 4월까지 인턴, 5월 ~ 6월 정규직 근무. 월차 및 연차 사용 불가능 (1년 근무 채워야 사용 가능하다며 사용 못하게 함)

대표의 지속적인 고함 지르기, 막말, 타 거래처 앞에서 면박 주기 등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로 퇴사 (이후 일상생활 불가능하여 정신과 치료)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음에 남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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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B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법 위반 및 괴롭힘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퇴사한 이후에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