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진행 시 대체휴가일도 포함하여 촉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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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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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직전에 주휴수당 포기 각서 쓰면 노동청 신고해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포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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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정이유에 따라 제시된 보정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즉, 사건경위와 신청취지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문서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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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수술후유증으로 2달가량요양하라는 진단받았는데 고용센터에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2.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호, 제107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서식).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상병급여 청구서√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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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가 연차를 써라고 권고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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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요 혹시 주휴수당 관련하여 알바생 스스로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공인증서? 같은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한다는 약정은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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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안쓴거 연차수당주는거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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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전직장과 합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에 따른 휴직기간은 구직급여 기준기간(18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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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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