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맨 타 유튜브 출연 겸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취미 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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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4.345주=173.8시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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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로 일한 근로도 피 고용보험으로 신청사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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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할 자료가 노사 양측에 없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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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재직기간 수정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기간을 수정하여 발급해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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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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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20 3.3% 떼고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동의하지 않고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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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2016다321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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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2.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4.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5.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6.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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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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