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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2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 관련 규정을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있나요?

법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단체협약으로 다른 수당을 올려준 대신 유급휴일을 없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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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법령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부분(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휴일을 없애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일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당이 오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2016다32193 판결 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법을 무시할 수 있으면 법이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법이 최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 관련 규정을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있나요?

    -------------------

    단체협약이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을 인정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보장하지 않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