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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양71
수줍은양7124.03.13

사용자가 절대 보상휴가제 도입 안 된다고 할 경우 휴일대체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되는걸까요?

주40시간 근무에 토(휴무일),일(주휴일),공휴일에

당직근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원래 노사합의 없이 1대1 사후에 대체휴무만 진행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가산수당 미지급이라 하여 근로자대표 선출하여 합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절대 1.5배는 줄 수 없다고 무조건 휴일대체로 1대1 로만 합의 진행시키라고 합니다.


1.애초에 근로자대표도 없었으니 돈을 시간으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합의도 없이 토일공휴일 근무 시 휴무로 부여받고 있었는데, 보상휴가제를 따로 또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로 부여한다고는 써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와 사전휴일대체 둘 다 합의해야 할 경우 보상휴가제는 사후1.5배이고 휴일대체는 사전 1대1 휴무인데 보상휴가랑 휴일대체를 이제와서 둘 다 합의하려니 개념이 정반대 같은데 이걸 둘 다 해야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3. 둘 중 하나만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모 아니면 도라고 무조건 사전 1배로 하든가, 무조건 1.5로 하든가 둘 중 하나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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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두는게 괜찮은 건 아닙니다. 합의를 해야합니다.

    2. 둘중 하나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공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모두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어떤 제도를 실시할지 여부는 보상휴가제 합의 또는 휴일대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둘 중 하나만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업주가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