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선거일유급휴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등 각종 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못한 유급휴일수당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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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관계가 상실되어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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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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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줄 경우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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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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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주말도 포함하나요? 그리고 그럼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그 날 4대보험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5.14.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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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90시간 남아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90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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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없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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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배를 차감하여 지급한 때는 3년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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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상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서 직급이 있어서 상하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부서 직원이직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은 직원에게 하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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