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는 받을수 없나요?
직장 상사 괴롭힘이 너무 심해
수면제ᆢ정신안정제 처방받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탈모까지 심합니다.
2022년 8월 10일에 입사해
2024년 8월 9일이 계약 만료인데
4개월 참기가 넘 힘든 가운데 더 좋은 직장에서 콜 제의가 들어와 이직하려 합니다.
연차가 90시간 남은걸로 확인 되었는데
퇴직시 받을수 없나요?
2022년부터 1년간의 연차는 받을수 있고
올해 연차만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힘들어도 4개월을 참아야 할까요?
연차금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