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는 받을수 없나요?
직장 상사 괴롭힘이 너무 심해
수면제ᆢ정신안정제 처방받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탈모까지 심합니다.
2022년 8월 10일에 입사해
2024년 8월 9일이 계약 만료인데
4개월 참기가 넘 힘든 가운데 더 좋은 직장에서 콜 제의가 들어와 이직하려 합니다.
연차가 90시간 남은걸로 확인 되었는데
퇴직시 받을수 없나요?
2022년부터 1년간의 연차는 받을수 있고
올해 연차만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힘들어도 4개월을 참아야 할까요?
연차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은 자유로이 하시면 되고,
연차는 미사용한 연차(90시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금 퇴직하면 더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90시간 남아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90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전년도의 연차수당을 못받았다면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두 금전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계약만료 전에 퇴사하여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