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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장엄한회장님
영원히장엄한회장님

퇴사 전 연차 소진 관련하여 회사와 입장이 다릅니다..

퇴사 진행중에 연차 관련하여 회사와 조율이 안되는 상황인데 조언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전 현재 정규직으로 2년 4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받은 연차 16개가 있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9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받은 연차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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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께서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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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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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고 싶을 기간에 사용하시고 퇴사시 까지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청구가능합니다.(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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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퇴사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