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 소진 관련하여 회사와 입장이 다릅니다..
퇴사 진행중에 연차 관련하여 회사와 조율이 안되는 상황인데 조언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전 현재 정규직으로 2년 4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받은 연차 16개가 있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9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받은 연차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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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께서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고 싶을 기간에 사용하시고 퇴사시 까지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청구가능합니다.(5인 이상)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퇴사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