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당겨써서 소진 후 퇴사했을때 문제 생기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4년차라 입사일에 연차 16개가 생성 되눈데요 9월 2일이 입사일이라 연차 발생일 입니다. 9월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차에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차를 회사와 합의 후 당겨써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16개를 소진하고 퇴사처리한다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연차가 9월 3일에 출근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출근하지 않고 연차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