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계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8월31일에 입사했는데 2024년 9월2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만기마다 15일의 연차를 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연차 휴가는 2021년 9월1일에 15개 받고 2022년 9월1일에 15개 받고 2023년 9월1일에 16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제가 2024년 9월2일에 퇴사 했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2024년 8월31일까지 만 4년이 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연차 16개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