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퇴직금 영수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나중에 중도 퇴사 할 때원천징수영수증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님 다른 서류가 필요하나요?>>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쪽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서류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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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면접시 분사이야기는없는 면접진행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의 체계 및 관리 등이 어떻게 안 좋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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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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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월급(주급)은 얼마가 들어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여/30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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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의한 실업급여 신청코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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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수습기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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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해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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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찌됐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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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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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8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 및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의 90% 즉, 9,860원*0.9= 8,874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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