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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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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면접시 분사이야기는없는 면접진행 후

1차 기술면접(화상면접): 분사계획 언급x

2차 대면면접: 분사계획 언급x

인사과 합격 통보연락후 소속팀 선배의 담당역활 앞으로 할 업무 배정통화에서 분사예정이라고 처음 이야기를들었고 1시간내 입사할지 결정하라는 통보에 고민끝에 입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사하여보니 부서의 체계및관리등등 안좋은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노동법에 의거 불법인것은없나요??

근무한지 한달되어가며 퇴사시 회사에 불법들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분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면접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사시 분사된 회사로 전적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는 본사에 남게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을 할 수 없고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체계 및 관리 등이 어떻게 안 좋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사 관련해서는 경영권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없이 분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