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면접시 분사이야기는없는 면접진행 후
1차 기술면접(화상면접): 분사계획 언급x
2차 대면면접: 분사계획 언급x
인사과 합격 통보연락후 소속팀 선배의 담당역활 앞으로 할 업무 배정통화에서 분사예정이라고 처음 이야기를들었고 1시간내 입사할지 결정하라는 통보에 고민끝에 입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사하여보니 부서의 체계및관리등등 안좋은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노동법에 의거 불법인것은없나요??
근무한지 한달되어가며 퇴사시 회사에 불법들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분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면접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사시 분사된 회사로 전적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는 본사에 남게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을 할 수 없고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체계 및 관리 등이 어떻게 안 좋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사 관련해서는 경영권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없이 분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