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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감동적인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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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공고올려두고 근무조건 협의단계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

채용공고는 정규직 고용형태라고 명시했으나,

30인 이하 기업이라 채용절차법에 걸리지 않아 오퍼레터에서 갑자기 고용형태를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최종합격 상태라 다른 회사의 면접제안이나 처우협의 절차는 모두 중단한 상태라 이 기업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고,

만약 3개월 이후 회사쪽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시켜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시에는 원래 협의했던 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없이 3개월만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