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쩌한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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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도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잡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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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4000+주휴수당인가요? 시급14000(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책정되어야 유효합니다(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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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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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을 매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자 등이 아니어서 매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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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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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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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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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회식할 때 사람 부르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특정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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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이 되는 날은 2024.3.25.입니다.3. 2024.3.26.이 퇴사일이 됩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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