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임금 을 나누어서준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전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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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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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및 임금지연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사업주가 임금지연확인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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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주6일 주방 월~토 9시 출근 8시 퇴근 브레이크 타임 3~5시 월급250만원 이게 맞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860원= 2,956,0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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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신고한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이직사유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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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끝나고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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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를했는데 이런 경우 임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급적이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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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을 짜르게 될 시 겪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짜르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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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제정일 및 동의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 문제되지 않습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해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아 취업규칙 및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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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즉시 해당 직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 조직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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