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제 출근시간은 7시 45분까지 오픈출근입니다 (매장 오픈시간 8:00)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시간에 20-30분정도 걸립니다
교통혼잡한곳에 회사가있어 신호만놓쳐도 1-2분 늦게됩니다 폭설이나 폭우가 오는날이는 일찍나와도 답이없습니다 늦은이유로 매장피해를 주었다면서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얘기를 하시면서 압박을 주셨고 ( 오픈시간은 맞춰 빠르게 준비함) 또 지각시퇴사요구를 하셨습니다
1월 24일 저는 출근시간에 맞춰왔다생각했지만 1분 늦게 찍혀 사장님께서 마감출근으로 근무변동또는 2월까지퇴사요구를 하셨고 마감출근시 급여감면 및 교통문제로 3월 3일날짜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는중 서류가필요해 사장님께 요청드렸으나 지각으로 자진퇴사를했으므로 퇴사사유에 다른회사이직으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무변동으로 처리를 정정처리요청드렸으나 해줄수없으며 자신에 피해가 오면 자기도 전에 매장 피해보상요구를하겠다며 하십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상황인가요..? 너무억울하네요 다른분들은 지각을 해도 봐주시고 저는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신고한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이직사유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직장에서 사유를 바꿔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라리 다른곳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