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시간 이전에 나와서 일을 한 부분에 대한 급여지급문의
정상 출퇴근시간은 08:00~19:00입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분이신데 평균06:00 이전에 출근을 하십니다.
회사에서는 일찍 출근하지 마시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으나 출근후에 일을 하게되면 차가 막힌다며 일찍나오셔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드시고 쉬시다가 07시30분쯤 일하러나가십니다.
평균적으로 나가셨다 들어오시면 15~16시쯤 되시고 물건 내리시면 16시30분정도됩니다.
있어봤자 다른 일 도와주시는것도 아니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핸드폰하시거나 주무셔서 끝나시면 가시라고 회사에서는 여러번 말씀드렸으나 시간을 떼우다 가셨어요.
이번에 회사가 문을 닫게되었는데 그분께서 여태껏 한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일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나와서 일을 하라한것도 아니고 늦게나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본인이 일찍나와서 일을 한거고 계속 일찍나와 일을하시니 빨리빨리 퇴근하라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이게 지급해야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퇴사자분 (증인)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일찍 퇴근하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증거가 어떤것들이 될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출퇴근 기록, 구내식당 이용내역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08:00~19:00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는 사실, 조기 출근한 이유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조기 퇴근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직원 진술서를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7시 30분부터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묵인한 것이므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