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에 일을 할 경우 겸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로 겸업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겸업이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에는 겸업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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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계의 우위(연령, 근속기간 등의 우위)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반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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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근로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휴 수당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업을 하여 근로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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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려면 언제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이 되는 2024.3.12.까지 근무하고 2024.3.13.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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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휴직자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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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노무사의 말은 타당합니다. 즉, 1.1.~31. 동안 개근 시 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1.까지 근무하고 2.2.에 퇴사하여야 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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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만료된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1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3. 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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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격취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가 선행되어야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가 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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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했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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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말하고 퇴사인데 그전에 그냥 사정있다고하고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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