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만 근로자 많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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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맡은 업무에 적응을 못할 때,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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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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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처리가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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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 전에 미리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상기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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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당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 번째주와 겹칠 경우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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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사협의회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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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상기 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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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일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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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0조 2항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1.~31.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3.1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3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아닙니다.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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