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60조 2항의 기준이 뭔가요??
근로기준법60조 2항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1. "1개월 개근"이라는 것은 다음 달로 넘어가든 30일만 채우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달을 예로 든다면)3월에 전부 출근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2. 만약 3.1절같은 공휴일이 껴 있다면 그 날 출근을 안 한 것은 개근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가요??
3. 조모상 같은 사정으로 3일 빠졌다면 그 달은 개근이 깨지는 것인가요?
4. 예비군 일정으로 빠졌다면 그 달은 개근이 깨지나요?(작계훈련과 일반훈련의 두 경우)
5. 만약 한 달 개근을 하여 얻은 유급휴가를 쓴다면, 그 유급휴가로 인해 그 달 개근이 깨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은 30일이 아닙니다. 3월 2일에 입사했으면 4월 1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2. 네
3. 네
4. 아뇨
5. 아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을 의미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경조휴가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4. 아닙니다.
5.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1.~31.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3.1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3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아닙니다.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기간상 1개월입니다. 가령 3.2.입사자라면 4.1.까지의 근무기간 중 개근해야 합니다.
2. 네.
3. 회사에서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4.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5.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를 제외한 날의 개근이 기준이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별도 개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3. 조모상을 경조사휴가로 부여한다면 상관 없으나 경조사휴가제도가 없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4.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경조사휴가는 사내규정에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민원 행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 휴가 사용도 결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