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로운기린11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60조 2항 "1개월 개근"의 기준이 뭔가요??5인이상 근무지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근무해서 8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유급휴가는 한번도 안썼습니다.이때, 만약 5월 중에 하루 무급으로 일을 쉬었다면 1개월 개근이 깨지면서 유급휴가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아니면 그 무급으로 일을 쉰 것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그게 또 아니라면, 무급으로 일을 쉰 날은 그냥 제외하고 6월에 하루 더 일함으로써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만약 1번이 맞다면, 이를테면 28일에 한번씩 무급으로 일을 쉰 사람은 1년 가까이 일하더라고 유급휴가가 하루도 없는 건가요?질문을 했었는데 여러 답변이 모두 나와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알바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상시5인이상 근로지로 주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10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차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급휴가에 대해 회사에 물어보니 정직원만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하네요.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60조의2가 적용되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1. 사규에 만약 이를테면 정사원에게만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알바생은 유급휴가가 없는 건가요??2. 제가 월에 한번꼴로 무급으로 일을 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1개월 개근이 인정되지 않아서 지금 저에게는 유급휴가가 1일도 없는건가요?3. 만약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유급휴가가 있는 것이라면 저의 경우 유급휴가 며칠이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은 예비군 훈련때 급여를 못받나요??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10월 24일부터 6개월 간 근무하며, 별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시 계약이 계속됨(현재 5개월 차 근무 중)- 근로시간: 13시부터 17시- 근무일: 평일 매주5일근무- 임금: 시간급: 금일만원정,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식대 없음-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사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최소 상시 15인), 상조회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예비군 시간은 작계훈련 12시에서 18시, 기본훈련 09시에서 18시라고 할 때,1. 예비군에 가야 해서 출근을 못하는 때에 일은 무급으로 쉬게 되는 건가요??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은 어떤 건가요??2. 올해 예비군 6년차라 작계훈련2회, 기본훈련 1회를 받게 되는데 혹시 훈련 종류에 따라서도 급여를 받게 되는지가 상관이 있을까요??(이를테면 동원예비군일 때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든지..)3. 회사 측에선 예비군 훈련 때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그 사유를 관계없음 이라고 일축하기만 하는데, 만약 예비군을 갈 때에 급여를 받는 것이 원래 맞는 거라면 회사 측에서 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4. 회사 규칙이나 법령에 예비군과 관련해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5.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이라고 적힌 것과 예비군을 갔을 때 급여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60조 2항의 기준이 뭔가요??근로기준법60조 2항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1. "1개월 개근"이라는 것은 다음 달로 넘어가든 30일만 채우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달을 예로 든다면)3월에 전부 출근해야 한다는 뜻인가요?2. 만약 3.1절같은 공휴일이 껴 있다면 그 날 출근을 안 한 것은 개근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가요??3. 조모상 같은 사정으로 3일 빠졌다면 그 달은 개근이 깨지는 것인가요?4. 예비군 일정으로 빠졌다면 그 달은 개근이 깨지나요?(작계훈련과 일반훈련의 두 경우)5. 만약 한 달 개근을 하여 얻은 유급휴가를 쓴다면, 그 유급휴가로 인해 그 달 개근이 깨지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10월 24일부터 6개월 간 근무하며, 별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시 계약이 계속됨(현재 5개월 차 근무 중)- 근로시간: 13시부터 17시- 근무일: 평일 매주5일근무- 임금: 시간급: 금일만원정,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식대 없음-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사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최소 상시 15인), 상조회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1. 직원에게 보고 후 매달 하루정도 무급으로 일을 쉬었었는데 혹시 유급으로도 쉴 수 있는 걸까요?2.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쉬었던 날들도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3. 외조모상으로 3일 결근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3일 결근한 날은 급여가 없었습니다)4. 이번 달 예비군을 하루씩 두 번, 이틀 가는데 이때에 급여가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