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알바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상시5인이상 근로지로 주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10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차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급휴가에 대해 회사에 물어보니 정직원만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60조의2가 적용되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 사규에 만약 이를테면 정사원에게만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알바생은 유급휴가가 없는 건가요??
2. 제가 월에 한번꼴로 무급으로 일을 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1개월 개근이 인정되지 않아서 지금 저에게는 유급휴가가 1일도 없는건가요?
3. 만약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유급휴가가 있는 것이라면 저의 경우 유급휴가 며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 사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사전에 약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바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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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아니요 해당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알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8개월 재직중이라면 7 ~ 8개의 연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그런 것 없습니다.
무급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으로 계산되겠고 여타 사정을 모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이고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급으로 일을 쉬었으면 만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달되는 사규는 무효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재직중인 근로자는 무급으로 쉰 날이 있다면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하였다면 7일 또는 8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고 알바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 이후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알바생 모두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지급 대상임에도 알바생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10월 1일 입사자 기준 8일(단시간 근로자 기준 : 32시간)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정직원 여부를 떠나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근속하여야 익월에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달이 있다면 해당 일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에 대한 답과 같이 매월 결근을 하였다면 현재까지 별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