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도과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편법, 위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친구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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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후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외출 1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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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취업규칙에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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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년 7개월 일하고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의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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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 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 요청은 퇴직 효력이 나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2.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3. 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4.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는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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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이너스로 체크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하고, 마이너스가 없는 부분은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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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회사 내규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에 있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근무지 이탈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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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입사자 수습기간 90% 임금 계산과 신고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40만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 시 30일로 나눈다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2월은 29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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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고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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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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