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는 28살 개발자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년 3개월 근무하고있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2월 13일 첫 출근했습니다.
이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은 3월부터 해주겠다.
프로젝트 하나를 주시고 혼자 진행하고 있으시라고 하셔서 진행중에 있다가
2월 28일 날 오전 10시쯤 옥상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들은 게 있는데 업무 속도가 느리다 프로젝트 마무리할 수 있겠냐? 이 속도 면같이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가란 식으로 퇴사 권유를 통보받았고 제게 주어진 업무가 부담이 되어 회사에 말대로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오후에 퇴근하여 현재 출근 안한지 10일이 되어갑니다. 이야기할땐 녹음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퇴사권유를 받을 줄 알았다면 이직도 안했고 다시 취업준비와 당장 돈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현재 2주치 일당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고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입사하였으나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