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는 28살 개발자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년 3개월 근무하고있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2월 13일 첫 출근했습니다.
이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은 3월부터 해주겠다.
프로젝트 하나를 주시고 혼자 진행하고 있으시라고 하셔서 진행중에 있다가
2월 28일 날 오전 10시쯤 옥상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들은 게 있는데 업무 속도가 느리다 프로젝트 마무리할 수 있겠냐? 이 속도 면같이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가란 식으로 퇴사 권유를 통보받았고 제게 주어진 업무가 부담이 되어 회사에 말대로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오후에 퇴근하여 현재 출근 안한지 10일이 되어갑니다. 이야기할땐 녹음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퇴사권유를 받을 줄 알았다면 이직도 안했고 다시 취업준비와 당장 돈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현재 2주치 일당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