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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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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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를 아직도 시행하지않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근무일수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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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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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갑자기 2배가 될경우 문제가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증가한만큼 과세급여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봉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봉을 지급받게 되며, 이 사실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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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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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둘다있는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 후 상용근로자로서 4월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중간에 일용근로 이력이 있는지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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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올립니다 주 45시간 근무시에 받는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 근무한다면,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70,61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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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집으로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매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월급여×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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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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