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집으로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4대보험을 들고 3개월째 일하고있는사람이예요..
이번 3월5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 급여가210만원이고 4대보험비 제한후 급여가1,902,630인데 건강보험비를 제 개인적으로 또 납부를해야하나요? 집으로 고지서가 가는데 (오지도 않했음)두달치를(168,000 )안내서 사업장(사업주)에 포함되어나왔다며 이번 월급에서 빼고 주신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건가요??
그럼 전 건강보험을 2중으로 내야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으로 고지서가 가는데 두달치를 안내서 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퇴사하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한달분을 직장 가입자로 내고 그외엔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매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월급여×3.54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다음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지역가입자 두달분을 못냈어도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지역의료보험료 두달치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콜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