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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갈매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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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집으로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4대보험을 들고 3개월째 일하고있는사람이예요..

이번 3월5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 급여가210만원이고 4대보험비 제한후 급여가1,902,630인데 건강보험비를 제 개인적으로 또 납부를해야하나요? 집으로 고지서가 가는데 (오지도 않했음)두달치를(168,000 )안내서 사업장(사업주)에 포함되어나왔다며 이번 월급에서 빼고 주신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건가요??

그럼 전 건강보험을 2중으로 내야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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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으로 고지서가 가는데 두달치를 안내서 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퇴사하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한달분을 직장 가입자로 내고 그외엔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매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월급여×3.545%).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다음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지역가입자 두달분을 못냈어도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지역의료보험료 두달치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콜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