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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3 세금으로 15개월 근무 후 가게 폐업으로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가입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못 낸 나머지 4대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 평균 200만원)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료가 매월 국민연금 (4.5%) 90,000원,

건강보험 (3.545%) 70,900원, 요양보험 (12.95%) 9,180원, 고용보험 (0.9%) 18,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서 내야하나요? 혼자서 다 납부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 부담되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납부의무가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