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9개월인데 가입시 세금을 몇프로를 부가하나요?
120만원으로 9개월 일했는데 자진퇴사지만 이사로 인해 집 거리가 멀어져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는데요 제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입하게 되면 거의 9.몇프로로 저랑 사장님 둘이서 내지만 저혼자만 부담하는 돈이 100만원 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찾아볼 때 3.3프로고 4개월 이상은 또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4대보험료는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되며, 최대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여,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27%)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며,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과세소득의 1.8%중 사업주가 0.9%, 근로자가 0.9% 부담(2022. 07. 이전은 0.8%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보험료 납부 x 사용자만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3.3%만 임금에서 공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총 9개월 동안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세금 등을 산정하면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왕복 3시간 미만이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