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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칼새135
느긋한칼새135

퇴사후 의료보험료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종소세 대상자여서 직장 다닐때는 의료보험료를 13만원 가량 납부했습니다.

작년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배당,이자)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남편(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는것이지요?

만약 저 혼자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납부해야한다면 얼마나 낼까요?

사실 종소세보다 의료보험료 납부가 더 아깝더라구요. 절세방법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