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9개월 퇴사후 사대보험소급신청 가능한가요?

2021. 10. 30. 16:0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3프로공제만하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급여는 고정급여이며, 매월 3.3프로 세금공제후 월급을받았는데 홈텍스에서는 제소득을확인할수가없으며 7,8,9월은 간이로 소득신고를 해놨더라구요

재직중 사대보험을 들어달라하였더니 그건안되고 고용보험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대보험이들고싶었던건데...

이런경우에는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아그리구 제가 2월부터 근무하였는데 2월부터 소득신고가안되어있으며, 직장에 얘기해도 내년2월에 소득신고한다는데 햇살론상담 방문차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매월신고하게 법적으로되어있다는데 이부분은 문제없는건가요? 간이신고한내역도 제 통장내역에 찍힌월급이랑은 급여가다르게 신고되어있던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 사대보험을 들어달라하였더니 그건안되고 고용보험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대보험이들고싶었던건데...

이런경우에는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로 일한 사정 입증할 경우 건강 국민 소급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지휘감독받은 내용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액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이또한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기준으로 정정신청해야할 것입니다.

2021. 11. 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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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서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것도 위법이고, 세무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11. 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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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따라서 1달 60시간 이상 일을 한경우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관할 공단을 통해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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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2021. 10. 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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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자격확인을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0.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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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기타 보험 또한 동일하게 각 공단에서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2021. 10. 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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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라면 건강 및 연금도 가입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원래의 급여보다 축소하여 세금신고시 세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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