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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딱새40
친절한딱새4022.10.08
국민연금 안내고있는데 꼭 납부를 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이고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지급받습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은 꽤 안냈거든요


혹시 프리랜서 그만두고 근로자로 들어가면 밀린 국민연금은 어떤식으로 차감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금액을 산출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며

    미래 노후를 위하여는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고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내야하고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면 유예를 시킬수 있으며 여유가 있으면 내지못한 기간만큼 한번에 낼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밀린 연금을 전부내지는 않고 근로자 등록시점부터부터 소득구간에 따라서 낼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납입금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납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은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상세한건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