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집행부 대의원 뒤에서 뒷말하는 조합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통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퇴직후 계약직 변경시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와 알바를 같이하던중 회사 퇴사후 실업급여받을때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만 두어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정상적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조만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조사 요구를 받게 되며, 조사 과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법 도와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일 및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이 또한 잔여연차휴가일수 및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부부 직원의 일괄적인 근무지 분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 때 한달 만근이 후 퇴사, 중도 퇴사 중 월급 수령에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기에 월 만근 후 퇴사하는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의 노동력 투입이 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지만, 격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같은 이유로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만약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비번일)에 반일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 중인데 새로운 법인 설립하면서 법인대표로 무보수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상으로 계약한 것이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부정하고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