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퇴직후 계약직 변경시 실업급여수급자격
정년퇴직후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기존 급여의 50%로 책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 등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한 뒤, 6개월 근로 이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청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후 다시 채용되어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6개월만 근무하였어도 실업급여는 이전 정년퇴직한 회사의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체결 가능하므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