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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보석새132
영악한보석새132

정규직에서 퇴직후 계약직 변경시 실업급여수급자격

정년퇴직후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기존 급여의 50%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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