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시 소득처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직접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로 처리할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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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 6+6 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2.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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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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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3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해서 몇월까지가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1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3.10.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입사한 날인 2023.12.11.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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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2.31.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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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는데 시간이 남아있어서 휴게실 있는데 사용하지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말을 무시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휴게실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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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복이 되고 마트에서 내가 일할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후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저 대신 대체근무자를 구해서 쓰고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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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급가입을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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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해당조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한 때는 해당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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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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