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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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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회사에 요청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6+6육아휴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자격증을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이 어려울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신용점수 및 대금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대부업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급여이체시 통장 2개에 입금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5*통상시급"입니다.2. 근로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는 겸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겸업으로 보지 않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겸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업무를 과도하게 한명에게 몰아준다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때는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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