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과도하게 한명에게 몰아준다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에게 과도할 정도로 업무를 몰아서 배정한다면, 어떤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 담당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내용 설명을 요구하시고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의 제기 또는 적절한 업무 분배 요청에는 방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에게 과도할 정도로 업무를 몰아서 배정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잘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과 과다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사적 업무지시나 과도한 업무부여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때는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