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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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2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2월, 1월,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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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사일이 1.1이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1.1. 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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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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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 이직하여 퇴사 통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어질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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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이 소득신고가 찍히는 날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임금을 산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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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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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하의 사업자의 휴게장소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20인 미만 사업장은 7대 취약직종 종사자가 2명이상이면 휴게공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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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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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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