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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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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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급여와 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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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인데 다른 하천직원으로 원청일을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청이건 하청이건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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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후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 해당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어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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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를 2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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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거주지를옮겼는데 직장과의출근시간이왕복3시간이넘어서 이직을생각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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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무년수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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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나중에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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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계약하는 하청직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후 원청에 입사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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